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을)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로 매출에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을 29일 발의했다.

설훈 국회의원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합금지명령을 근거로 영업중지 및 제한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 손실보상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아 위헌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헌법 23조③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