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는 겨울철 많이 발생하는 차량화재에 대비해 차랑용 소화기를 비치해 둘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차량과 주방화재 전용 K급 소화기 비치의 홍보에 나선 고흥소방서

현행법상 7인승 이상 자동차와 화물차, 특수차는 의무적으로 소화기가 비치돼 출고되지만 그 밖의 차량에 관해서는 의무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