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제도가 3월 2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축산 농가는 반드시 부숙도 검사를 실시한 후 퇴비를 배출해야 됨으로 이에대한 홍보에 나섰다.

도덕면 반석농장의 가축분(사진/반석농장 주 제공)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이나 악취 발생을 막고 퇴비 품질을 높여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