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노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로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표시를 봤을 것이다.

지난 2018년 8월부터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소방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설치하는 소방기본법이 시행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소방차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