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리모델링활성화구역' 안에서 수평증축을 할 때 적용되는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건축선(건축 가능한 경계선) 제한을 완화했다. 주택 신축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기존에도 '리모델링활성화구역' 내에서는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건축선 제한이 완화되는데, 서울시는 여기서 더 나아가 구역 지정시30% 한도 규정까지 적용 항목별로 폐지하기로 했다. 개별 인허가시 계획 및 대지 현황을 충분히 검토 후 현장 여건에 맞게끔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그 비율을 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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