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주택용 소방시설은 2017년 2월 5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해서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와 같은 일반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모든 주택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