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설 명절을 맞아 1월 20일부터 2월 3일까지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1월 27일부터 2월 1일까지는 광주, 평택, 과천, 부천 등 4개 시와 합동점검도 병행한다.

경기도청 

점검 품목은 전통시장, 도·소매 판매장,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장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수용 : 소·돼지고기, 도라지, 고사리, 곶감, 돔류 등 ▲선물용 : 갈비세트, 한과, 인삼, 굴비(조기), 건강식품(홍삼, 한약재류 등) ▲떡류, 나물류, 전류 등 즉석조리음식 ▲기타 시 자체 계획에 따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일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