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최교진, 이하 협의회)는 1월 14일 세종시교육청에서 제76회 총회를 개최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 촉구 결의문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협의회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시 학교장 제외를 촉구했다. 지난 8일 국회를 통과한 동법 중 ‘중대산업재해’에 학교가 사업장으로 포함되고 적용대상에 학교장 포함 여부를 두고 교육 현장에 큰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시도교육감들은 결의문을 통해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 시 적용대상에서 학교장 제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