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정)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의 조치 중 하나인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로 인해 사업장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의 생계유지와 임대료 등 사업장 유지에 필요한 필수비용 등의 손실을 보상해주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집합제한 및 금지 조치를 해왔으며, 3차 유행의 위기가 심화되자 지난 12월 7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여 집합제한 및 금지를 강화했고, 해당 조치는 1월 16일까지 6주간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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