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북한군에 피격된 공무원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처분 취소행정소송을 냈다. (사진=김대희 기자)

지난해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유가족이 정부를 상대로 13일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피격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는 동생의 아들과 함께 이날 오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유가족의 입장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는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청와대와 국방부, 해경은 모든 요청을 거부했다”며 “겉으로는 한 명의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천명하면서 뒤에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명시한 정보공개들을 단칼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묵살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공무원이 당직근무 중 북한 해역에서 목숨을 잃을 때까지 국가는 도대체 무얼 했는지 묻고 한 마디 사과도 없는 억지에 소송으로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10월 이씨는 국방부에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다른 녹화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정보공개법 적용 대상이 아니고, 군사기밀보호법상 기밀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같은달 14일 이씨는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탑승원 동료 9명의 진술조서를 보여달라고 해양경찰청에 요청하고, 28일에는 청와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이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이씨는 “청와대, 국방부, 해경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들먹여 헌법에 명시된 정보공개를 묵살했다”며 “유족에게만 공개해달라는 청구이기에 해당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성토했다.

이씨의 아들인 이군은 “벌서 4개월이 흘렀지만 진실규명은 고사하고 가족의 알 권리마저 무시당하는 상황이 억울하다”며 “아버지의 시신도 없고, 음성도 없다면서 그 큰 죄명을 아버지에게 씌우고 싶다면 추측이 아닌 근거를 보여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