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학벌없는사회)이 학원·교습소(이하, 학원)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상품 광고·선전(이하, 선행학습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여개 학원에서 “중1,2,3국어는 고등부 수업진행” 등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하고 있음을 적발하여, 이들 학원에 대한 엄중 단속을 교육당국에 촉구하였다.

2014년에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선행학습 금지법)은 학교 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특별법으로, 초·중·고교와 대학 입시에서 교육과정보다 앞선 내용을 가르치거나 시험으로 출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사교육을 유발하는 주범인 선행학습을 근절시켜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법의 취지다.

하지만 애초부터 선행학습 금지법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 ‘학원의 반발을 사기 쉽고 단속이 어렵다.’는 이유로 학원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입법 취지를 살리기 힘들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실제 학원의 선행학습 상품 판매를 막는 데는 유명무실하여 반쪽짜리 법이라는 조롱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