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담양군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노인.한부모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담양군(군수 최형식)은 정부방침에 따라 이달부터 저소득노인, 한부모가구에 대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