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장성군이 새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및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군민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군에 따르면, 새해 생계급여 지급 기준은 월 소득 54만8000원(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0%)이다. 지난해보다 4.02%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