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면서 헬스장에 손님의 발길이 끊겼다. (사진=안정훈 기자)

정부가 실내체육시설의 영업을 8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 단, 아동과 청소년에 한해 동시간대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됐다.

일부 실내체육시설만 아동, 청소년에 한해 시행되는 이유는 돌봄기능을 위한 것이다. 손 반장은 “아동, 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면서도 “돌봄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 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형태여야 한다. 동시간대 9명 이하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했다.

이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시설은 영업재개 대상에서 제오되며 헬스장 여시 아동을 대상으로 한 교습의 형태로 되어 있다면 영업 재개가 가능하지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노래방과 성인 대상 헬스장 등의 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간인 17일 이후부터 운영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7일 코로나19 백브리핑에서 “노래연습장, 학원 등 집합금지 시설에서 생계곤란으로 집합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 종합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하고 1월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관 등은 앞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5단계로 유지하면서 셔터를 내린 상태다.

손 반장은 “업계와 현장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방역쪽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위반 벌칙도 강화해 운영은 허용하는 방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손 반장은 “코로나19 유행이 현재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 긴장감이 이완되지 않을지가 고민되는 대목”이라며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면서 최대한 시설 영업 피해를 최소화할지가 고민”이라면서 방역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