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제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 따라 올해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수급자 선정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일부 폐지, 완화한다.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이달부터 저소득 노인, 한부모 가구,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수급(권)자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