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부터 7일 새벽까지 경기도 부천에도 폭설이 내린 가운데 이날 새벽 음주운전을 한 30대 남자 A씨가 적발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3시경 술에 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부천 약대동의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SUV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차량 운전자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아 병원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호 취소 수치인 0.08%를 넘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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