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공공기여 광역화’ 법제화가 마무리되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개선안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1월 12일(화) 공포된다.

서울시청

이제, 강남 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발생하는 개발이익(공공기여금)을 강북 등 서울 전역 어디서나 쓸 수 있게 된다. 개정 전 법령(「국토계획법」)에서 공공기여금은 해당 자치구 범위 안에서만 쓸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