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해남보호관찰소(소장 주옥한)는 보호관찰 기간 중 지도감독에 불응한 보호관찰 대상자 B씨(남, 58세)에 대해 법원에 집행유예취소신청을 하여 2021. 1. 7. 확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보호관찰대상자 B씨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보호관찰 2년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을 선고 받아 보호관찰을 받아오던 중 상습적으로 음주운전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공금을 횡령한 채 도주하였다가 검거되어 장흥교도소에 수용되었고 해남보호관찰소는 2020. 10. 14. 대상자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를 신청했다.

보호관찰 중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보호관찰대상자 B씨는 징역 6월의 형기 중 잔여 형기를 교도소에 수용되어 집행을 받게 되며 추가 재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벌까지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