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분리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 가구원 중 취학 또는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 30세 미만 미혼청년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