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신축년 새해 첫 조례로 「서울특별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광호 시의원

이광호 의원이 제안한 조례안은 산업구조의 다변화로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자 외에 다양한 고용 형태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취약한 근로 여건과 고용 불안에 노출되어 있어 이들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노동 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