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과 100만 원의 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4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
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기도가 1월부터 경기도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 월 10만 원의 생활지원금과 100만 원의 장제비를 지원하기로 한 가운데 4일부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신청을 받는다.
도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5월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부터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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