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일베 회원이 7급 공무원에 임용에 합격했다며 이를 막아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미성년자를 성희롱하고 그 내용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올린 회원이 7급 공무원에 합격했다는 논란에 대해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지사는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베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만일 사실이라면 주권자인 도민의 대리인으로서 권한을 위임받아 도민을 위한 공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30일 한 일베 회원은 일베 게시판에 경기도 7급 공채 최종 합격 안내 메시지 캡쳐화면을 올려 합격 사실을 알렸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베에 미성년자를 성희롱하고 장애인 비하 글을 올린 사람이 7급 공무원에 합격했다”며 임용을 막아달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이 사람은 길거리에서 여성과 장애인을 몰래 촬영한 뒤 조롱하는 글을 커뮤니키에 수시로 올린 당사자”라고 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해당 일베 회원은 미성년자를 숙박업소로 데려간 후 부적절한 장면을 촬영하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르고 이를 과시했다.

이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고대생’이라는 닉네임을 쓴 회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자신이 물의를 일으킨 당사자라며 사과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그동안 모 사이트를 비롯해 제가 올렸던 글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커뮤니티라는 공간의 특성상 자신이 망상하는 거짓 스토리를 올리는 경우는 흔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억울한 점이 있지만 더 변명하지 않겠다”며 “다시 한 번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 지사가 SNS에 게재한 임용후보자 관련 동향보고에 따르면 경기도는 사실관계 조사 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의결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4조에 따르면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후보자의 자격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