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손주석)이 주유소에서 발생되는 유증기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설치된 ‘유증기회수설비’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다.

한국석유관리원

석유관리원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과 유통을 관리해온 역량을 인정받아 29일 환경부로부터 유증기회수설비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