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소방본부는 앞으로 공사현장에서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용접, 절단 등 화재위험작업을 할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위험 작업 시 공사장에서 설치해야 할 임시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비상경보장치(400㎡이상),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천㎡이상), 간이피난유도선(지하층 바닥면적 150㎡이상)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