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나주시가 농가 영농활동의 큰 보탬이 되고 있는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전국 각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해 농기계 임대료를 다소 변경한다.

18일 나주시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역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임대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고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임대료를 변경·시행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