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

경기도청

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