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군은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은 미등록시설에 대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진신고기간은 2020년 11월 2일부터 2021년 5월 3일까지이며, 신고 방법은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토지 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 계획서 등을 보성군 환경생태과 상수도계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