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남도의회는 지난 10일 본회의를 열고 최선국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3)이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건의안은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교육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해직교원과 임용제외 교원들의 지위 원상 회복을 위해 국회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정부는 이들의 호봉·보수·연금 등의 불이익을 해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