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곽내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월 30일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곽내경 시의원

개정안은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구금상태의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