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하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설훈 국회의원

지난 10월 (경기 부천시(을))이 대표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었던 5.18진상규명법 개정안이 5.18역사왜곡처벌법과 함께 통과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