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이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젠 한달도 남지 않았다. 새해 시작하는 첫날 반부패 청렴 서약 및 갑질 근절 실천 결의대회와 함께 공무원으로서 청렴 실천의지를 다지며, 올해 다양한 반부패 청렴 사업을 추진하고자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전세계를 휩쓸어버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많은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변경 추진되어 아쉬움이 남는다.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웠던 한해를 뒤로하고 어느덧 한해를 마무리 하는 시점이 되었는데, 12월 9일은 ‘세계 반부패의 날’로서 2003년 12월 9일 멕시코 메리다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UN회원국 90여개국이 UN 반부패 협약에 서명함으로써 기념하고 있다.

반부패 협약은 부패 방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 정부가 이를 위해 반부패 기구를 창설하거나 선거.정당 자금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반부패 협약은 각국 정부가 광범위한 부패행위들을 범죄로 규정하고, 뇌물과 횡령, 자금세탁 등을 불법화하는 법률을 채택하며, 부패를 지원하거나 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도 범죄로 다뤄야한다고 명시했다. 이 협약은 특히 정치 지도자에 의해 수탈된 국가 자산을 차기 정부가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