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도료류 판매 근거 마련을 위해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248회 정례회에서 통과시켰다.

박정산 시의원

이번 개정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기존의 판매가 가능한 주유소와 석유판매소에 도료류 판매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건축 시 도료류 판매시설도 가능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