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서울 자치구 제8대 후반기 여성의장 6명과 간담회를 가지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지방의회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인호 의장은 서울 자치구 제8대 후반기 여성의장 6명과 간담회

김 의장은 지난 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사항 4가지, ▲기관구성 다양화(제4조) ▲자치입법권 강화(제28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1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103조)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 여건에 맞는 지자체 형태를 만들어갈 수 있고, 자치입법권 침해가 어려워지기에 지금껏 우리가 염원해왔던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