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더불어민주당, 동대문3)은 서울 자치구 제8대 후반기 여성의장 6명과 간담회를 가지고,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지방의회의 변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 의장은 지난 3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핵심사항 4가지, ▲기관구성 다양화(제4조) ▲자치입법권 강화(제28조)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제41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제103조)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 여건에 맞는 지자체 형태를 만들어갈 수 있고, 자치입법권 침해가 어려워지기에 지금껏 우리가 염원해왔던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변화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