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24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도시교통위원회 권유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부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권유경 시의원

이 제정안은 상위법령인‘수도법’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절수설비와 절수기기 등의 설치 의무화와 이행책임을 명확히 하여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