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12월 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원 수급자인 건설회사는 건설계약을 예비하여 협력업체 등록 심사를 명분으로 임의의 다수 수급예상사업자(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개별회사의 현황, 재무자료, 공사실적, 신용정보 등의 기업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유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경기안산단원갑)은 12월 7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원 수급자인 건설회사는 건설계약을 예비하여 협력업체 등록 심사를 명분으로 임의의 다수 수급예상사업자(또는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개별회사의 현황, 재무자료, 공사실적, 신용정보 등의 기업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유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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