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전라남도의회(의장 김한종)는 지난 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전남도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나흘에 거친 심사 끝에 통과 했다”면서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았지만 지난 30여 년간의 자치분권에 대한 노력의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 감회가 새롭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