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동에 쓰러진 채로 방치된 전동킥보드.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다음달 10일부터 전동킥보드 사용 기준이 완화하는 가운데, 부천시가 그에 앞서 안전운전수칙을 홍보하고 나섰다.

부천시는 단거리 및 연계 이동수단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보행자 및 교통약자 등의 시민들의 불안감을 덜기 위해원미・소사・오정경찰서,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공유전동킥보드 서비스기업인 킥고잉과 이용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안전운전수칙 홍보에 나섰다고26일 밝혔다.

부천시,원미・소사・오정경찰서,킥고잉은 킥보드 본체 손잡이에 전동킥보드 안전운전수칙이 적힌 태그를 부착해 지난24일부터 한 달 동안▲헬멧 등 보호장구 필수▲1인 탑승 원칙(2인 이상 탑승 금지)▲음주운전 금지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담았다.

장덕천 부천시장은“공유형 전동킥보드는 개인 차량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애매한 지역으로 빠르고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사용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서비스기업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안전 대책이 필요함을 강조하고전동킥보드 이용 시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이 될 수 있도록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수칙을 꼭 숙지하고 준수하여 교통문화도시 부천에 걸 맞는 개인형이동교통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서비스기업과 이용시민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