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박상진)는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을 맞이해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을 비워 둘 것을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을 지우거나 훼손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