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보성소방서(서장 정대원)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차량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에는 전용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앞면, 전용구역으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행위, 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