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석 없는 무인 자율주행차가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됐다.

19일 국토교통부는 운전석이 없는 차량,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 자율주행차량의 시험운행을 활성화하기 위해'자율주행차량 임시운행허가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임시운행허가는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운행 요건을 갖춘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시험 운행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로,현재까지119대(41개 기관)의 차량이 허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