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항 100년 미래를 결정할 제4차 항만기본계획이 11월 17일 국무회의에 상정되어 20일 고시된다.

제4차 전국무역항 기본계획은 항만법에 따른 10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수립주체는 해양수산부장관이며 계획기간은 2021.~2030.(목표연도)이다.

사업은 기본계획고시, 실시설계, 착공 순으로 100% 국비로 추진되므로, 열악한 재정의 목포시에서는 노후․유휴화된 항만과 그 주변시설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많은 사업이 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전력을 다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