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성옥 경기도의원이 12일 2020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건립부지를 놓고 질의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경기도 안성병원 공공병원(가칭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건립부지가 부적합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왕성옥 경기도의원이 12일 2020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 건립 부지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은 경부고속도로 상행성 안성 휴게소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국내 최초의 응급병원으로,내과·가정의학과 등에서1차 진료와 응급처치,예방접종 등이 가능하다.

경기도는 한국도로공사와‘고속도로 휴게소 공공의료기관 설치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해 안성휴게소 일부 부지를 무상으로 임대받는 한편, 76㎡규모의 조립식 건물로 건립하는 데 쓸 예산으로4억원을 책정했다.

왕 의원은“안성휴게소의 병원 건립 예정 부지를 실제로 현장 답사한 결과,안성휴게소는 화장실의 물을 정수 처리하여 재사용하는 시스템인데 하필 그 정수 처리장이 병원 건립 예정 위치에서3m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며“그 때문인지 파리 등 해충도 많고 악취도 풍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심지어 그 정수 처리장의 작업을 위하여 작업 차량이 하루 두 번 정차를 하는데 그 위치가 병원 정문 위치다.이러한 환경을 인지하고도 병원을 건립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현재 있는 건물을 중축하여 건립한다고 들었는데,정수 처리 시설에서 발생하는 암모니아 등이 축척될 수는 위험한 밀폐공간은 아닌지,만일 화재라도 난다면 재난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왕 의원은“근본적으로 안성휴게소가 이용자 수나 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공공병원 위치로 적정한 것인지 검토하고,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주식회사 영풍이나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해 필요한 조취를 취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왕 의원은 “앞으로 해당 위치에 공공병원이 건립될 경우 그 소유권이나 사용권에 관한 필요한 등기 등 법적인 절차를 철저히 하여 도립정신병원 기부채납 분쟁과 같은 일은 없어야 한다”고 경기도립 안성휴게소의원의 내실 있는 추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