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을 위해 올 연말까지 교통안전시설 정비를 완료하고 시민 홍보를 강화 한다고 밝혔다.

인천시청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시부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으로,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부터는 전국 도시부의 일반도로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