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생환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은 서울시교육청 금고의 평가기준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생환 서울시의원

조례안은 도금고 약정기간을 4년으로 하고 교육청 소속 3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및 학교장, 서울시의원 2명, 교수 및 회계사 등 민간전문가 등 9명 이상 12명 이하로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되, 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여 금고 심의의 투명성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