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민주, 부천8)이 지난 9월 29일(화)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고, 시‧군의 재난관련 정책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민주, 부천8)이 지난 9월 29일(화)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7회 임시회 제1차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 사용 용도를 명확하게 하고, 시‧군의 재난관련 정책을 경기도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