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어린이집의 취약보육 확대 지원과 보육교직원의 노동 여건 개선, 영유아 권익 존중 등 도내 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전망이다. 해당 내용을 담은 「경기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교육행정위원회 권정선(더불어민주당,부천5)의원은“지난해 본회의5분 자유발언을 통해 취약보육 대상자들에 대한 공공 보육 확대 필요성과 경기도의 책무 강화를 촉구하였으나,아직 경기도의 취약보육 지원은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도내 보육 환경 개선 사항을 법제화함으로서 경기도의 취약보육에 대한 관심을 정책으로 확립해 나가고자 한다”고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