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홍성룡 의원(더불어민주당·송파3)이 대표발의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이 8일 열린 제296회 폐회중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안은 오는 15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에서 규정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이다. 조례가 시행되면 서울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교육감 소관 각급 학교 등에서 이러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이 제한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