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 정)은2일(수)생물학적 동등성시험자료를 이용한 허가 신청 가능 품목을3개로 제한하고, ‘대체조체’용어를‘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건을 대표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약사법 개정안 중 1건은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품목별 식약처장의 품목허가 또는 품목 신고를 받기 위한 허가·신고의 자료 기준을 현행 행정규칙에서 법률에 규정하여 의약품 허가관리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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