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7일부터 시행됐다. 사진은 도봉구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기다리는 시민.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코로나19에 보다 첨예하게 대응하기 위해 개편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가 7일 본격 시행됐다. 기존 3단계 기준은 5단계로 늘어났으며, 현재까지 충남 천안과 아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은 1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는▲생활방역(1단계)▲지역유행(1.5~2단계)▲전국유행(2.5~3단계)로 구분하되,세부단계를 총5단계로 나눈 것이다.기존1~3단계에서1.5단계와2.5단계가 추가된 것이다.

방역 조치는 각 단계에 따라 수도권,충청권,호남권,경북권,경남권,강원,제주7개 권역별로 차등 적용된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구분하는 핵심지표는1주일간의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다.다만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수도권100명-비수도권30명 미만(강원,제주는10명)시1단계▲수도권100명 이상-비수도권30명 이상(강원,제주는10명)시1.5단계▲1.5단계 대비2배 증가 혹은2개 이상 권역 유행 지속,전국300명 초과 중 하나라도 충족할 경우2단계▲전국400~500명 이상 또는 배로 증가 등 확진자 급증시2.5단계▲전국800~1000명 이상,혹은 배 이상 증가 등 확진자 급증시3단계가 각각 시행된다.

그 외에도▲1주일 평균60대 이상 확진자 수▲중증환자 병상 수용능력▲역학조사 역량▲감염재생산 지수▲집단감염 발생 현황▲감염 경로 조사중 사례 비율▲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이 보조지표로 활용된다.

정부가 지난 8월 30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하면서 깜깜해진 31일 구로디지털단지 번화가의 모습. (사진=김대희 기자)  

1단계에서는 일부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지키면 사회·경제적 활동이 가능하다.

1.5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인원이 제한되고, 2단계에서는 유행 권역에서100명 이상의 모임 및 행사가 금지되며 클럽 등 유흥시설도 문을 닫아야 한다.

2.5단계부터는50명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며 노래연습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이 운영 중단한다.

3단계에서는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이 이용 금지된다.

권역별 거리두기 단계 결정은 지자체장에게 있고, 단계 변경시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일례로 현재 충청남도는 천안과 아산의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유지하고 있다.

단, 3단계에서는 개별조치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