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저소득 위기가구 생계지원금 신청 기한을 기존 10월 30일에서 11월 6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서남투데이 자료사진)

경기도가 저소득 위기가구의 긴급생계지원금 접수기간을 내달 6일까지 연장한다.

경기도는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보건복지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이 일부 완화되고 제출 서류도 간소화됐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경기도는 신청 기한을 기존10월30일에서11월6일까지로7일 연장한다고29일 밝혔다.

변경 기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실직‧휴폐업을 하면서 소득감소로생계가 곤란한 기준중위 소득75%이하 가구,재산이3억5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위기가구다.

주요 변경내용은‘소득25%이상 감소’조건이‘소득 감소’로 완화됐으며,제출 서류 간소화를 통해 통장거래내역 등으로 소득감소 신고서없이 신청 가능한 점,일용근로자·영세자영업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 본인신고서로 인정하는 점 등이다.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나 긴급복지 같은 기존 복지제도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등 정부 지원제도로 지원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11월6일까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정보 사이트,모바일로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세대주를 비롯한 가구원,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다.

지급액은2020년9월9일 기준 주민등록 전산정보에 등록된 가구원을 대상으로1인 가구40만원, 2인 가구60만원, 3인 가구80만원, 4인 가구100만원이며,타 사업 중복 지원여부 및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12월까지 지원 결정가구의 계좌 입금으로1회 지급된다.

지급 시소득・매출 감소율이25%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이하 가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의 우선순위를 고려한 후 최종 결정해 지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의 완화된 기준과 간소화된 서류를 잘 숙지해 기간 내 많은 도민들이 신청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